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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리기간중 i 130 청원 중단된후 다른 비자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e0****
조회2,356 공감0 작성일2/1/2015 11:24:5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한국에서) i 130신청중 상황이 바뀌어서 청원자에 의해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승인도 안되고 인터뷰 날짜도 아직 잡힌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 말 미국 대학원 지원과 학생비자 신청계획에 있습니다. 이민비자 청원했던 과거기록이 학생비자 심사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됩니다. 이민의도가 있었고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니까요. 이제 현재 이민 의사는 없습니다. 학업만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안좋은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으며, 준비해둘 자료나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9월까지 유효한 ESTA가 있지만, 제 상황에서 학기 시작전 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 가능한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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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5 12:24:34 AM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가 신청한 I-130이 이민국에서 심사중에 중단되었더라도 확실하게 취소가 되지 않으면 질문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사전 이민의도에 의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접수한 I-130을 취소한 다음에 한국에서 비이민비자 수속을 밟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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