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내선 여행의 경우, 유효한 신분증으로 여행이 가능하십니다. 여권이 유효하시다면, 본인의 신분증 역활을 하실수 있으므로, 탑승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국경지역 인근 국내선 공항에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는 증빙을 제사하라는 곳도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