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OPT 17개월 연장을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위한 조건으로는, 1) 본인의 대학/원 전공이 STEM (Science/Technology/Engineering/ Mathematics)에 해당되어야 하며, 2) 고용주가 반드시 E-Verify System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1) 본인이 졸업한 대학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 연락하여 본인의 전공이 STEM에 해당되어 OPT추가 연장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OPT끝나기 90~120일 사이에 신청하여야 하며, 2) 고용주가 E-Verify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3) 처음 받았던 OPT사본과 고용카드 신청서 (양식 I-765)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I-20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서류 전체를 이민국에 OPT만료 전에 보내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