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측의 재정적 능력이 중요하며,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실때까지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하십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지, 과거 학력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될듯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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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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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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