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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her****
조회1,237 공감0 작성일1/26/2015 2:41:44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방면으로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제 질문에 답해 주실때 필요할 정보를 충분히 서술하지 못 할 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중이고, 제 여자친국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여자친구도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장기간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자친구는 2개월 정도 후인 3월말쯤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는 무비자로 지난 겨울에 짧게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서른 후반이고 직업은 비정규 초등학교 선생으로 현재까지 3년간 일을 했습니다. 큰 재산이나 부동산은 없습니다. 자금적으로는, 여자친구 본인에게는 목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오려고 합니다.
학생비자로 오게 되면 학교/학원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장기간 해야하는데, 그러면 금전적인 부담도 클 것 같아서, 그럼 차라리 취업비자는 어떨까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1. 취업비자는, 여자친구의 친척분이 미국에서 개인병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학전공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중어중문을 전공했고, 병원이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해도 전공과는 무관한 직책이 될 것 같습니다)

2. 위의 방법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둘 중에 어느쪽이 더 쉬운 절차입니까? 즉, 어느 쪽이 허가가 될 가능성이 더 큰지요?

3. 두 비자 각각 승인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3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요?)

4. 각각의 비자가 승인되지 않을경우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5.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6. 무비자 입국도 생각 중인데, 무비자체류 허가 기간인 3개월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7. 멕시코나 캐나다를 다녀오면 체류허가 기간이 다시 3개월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좋은 방법인가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5 2:57:32 PM
안녕하세요

1) 취업비자의 경우, 해당 직종의 일이 본인 전공과 관련이 있고, 해당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이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본인 전공관련 직종을 찾았을지라도, 취업비자의 승인확률은 학생비자보다 낮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취업비자의 경우 급행으로 2주안에 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10월 부터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대략 3~4개월을 생각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취업비자의 경우 추첨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비자의 경우 본인의 이전 학생기록과 재정적 능력을 확인할듯 사료됩니다.

5)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두가지 다 감안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6) 무비자 상태에서는 신분변경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 제외)

7) 관광비자를 소지하신 경우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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