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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RENEWAL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ngry****
조회1,962 공감0 작성일1/25/2015 10:45:21 PM
작년 10월17일날 renew application을 제출하고 영수증을 메일로 두차례받았구요.

biometric 도 11월달정도에 마치고 12월2일 정도에 이민국에서 mail 을 보냈다고

영수증 번호 WAC 으로 시작되는거와 같이 EMAIL과 text 메세지가 왔었는데요.

이민국에 check status 라는곳에서 WAC 으로 시작되는 영수증 번호를 넣었을시에

1월1일 2015 년까지 메일을 못받았을시엔 E-REQUEST 를 통해서 물어보라고 써있더라구요.

1월 2일까지 메일을 기다리다 안오길래 E-REQUEST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안오길래 이민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 RENEWAL CASE 는 APPROVDED 됐다고는 하는데 메일을 왜 못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잘모르겠네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재발급되는게 안온건가요 혹시?
EXPIRE DATE 이 2월21일까지인데.. APPROVED 된 상태이면 일하는데는 상관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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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5 9:08:05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갱신의 경우, 대략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인의 갱신 신청이 Approved 가 되었다면, 지금쯤 이민국에서 본인에게 승인서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배송하였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도 카드 만기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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