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후에도 E2신분에 맞는 조건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확정된 시점에서야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신청시, 변경전 사업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정황에서 사업활동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와의 불화로 전혀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이의 정황설명도 이민국 심사관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례로, 입국후 1년반 동안 동업자와의 불화로 문제가 있었지만 이의 설명후 타사업체로 신분변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사업의 운영을 중단한다면 그 때부터 E2신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업정리의 과정도 사업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식당의 문을 닫았다는 것 만으로 E2신분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비지니스 청산"은 실제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정리의 과정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