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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갱신] E2 비자갱신전 비지니스의 변경

지역Texas 아이디j**e501****
조회3,855 공감0 작성일1/25/2015 3:29:26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2 Business Visa로 텍사스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비자 만기가 2015년 11월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E2 Business Visa는 2013년 11월에 최초 발급받았고, 2015년 11월에 갱신하게 되면 첫번째 갱신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레스토랑에 공동으로 투자한 지인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현 비지니스를 청산하고 제 개인 명의로 다른 사업을 알아봐야 할 상황이 발생해서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최초 E2 Business Visa를 받을때 근간이 됐던 비지니스를 청산하게 되면 청산과 동시에 바로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지니스 청산과 동시에 다른 비지니스를 인수하고 비지니스 변경을 USCIS에 보고하게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2015년 11월까지 체류 및 그 이후 비자연장시에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을지요?

만약 위의 답변이 YES라면 다른 비지니스를 현비지니스 청산과 동시에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새로운 비지니스를 인수하기 전까지 USCIS에서 정상참작하여 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정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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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5 12:18:43 PM
관련규정에서는 E2사업상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이민국의 승인을 받거나 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후에도 E2신분에 맞는 조건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확정된 시점에서야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신청시, 변경전 사업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정황에서 사업활동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와의 불화로 전혀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이의 정황설명도 이민국 심사관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례로, 입국후 1년반 동안 동업자와의 불화로 문제가 있었지만 이의 설명후 타사업체로 신분변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사업의 운영을 중단한다면 그 때부터 E2신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업정리의 과정도 사업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식당의 문을 닫았다는 것 만으로 E2신분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비지니스 청산"은 실제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정리의 과정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e501****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3:57:05 PM
상세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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