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라 하더라도 F1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종료 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쌓이지 않아, 출국하시더라도 3년/10년의 입국제한 없이 다른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이 비자 심사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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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라 하더라도 F1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종료 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쌓이지 않아, 출국하시더라도 3년/10년의 입국제한 없이 다른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이 비자 심사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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