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은 일반적인 이민국의 '통보'(Notice of Action)라고 할 수 있고, i-797a는 그 종류의 하나로 주로 신분변경의 승인 즉, i-94의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신분유지의 증명으로 i-797a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I-797 과 I-797A 차이가 클까요?
최근에 결혼 영주권 신청 서류 중 하나인 (I-485와 I-131) 증빙서류로 E-2 Employee 비자 I-797A 카피본을 보냈습니다.
I-797는 변호사가 주지않았던것으로 기억해서 가지고있던 I-797A를 이민국에 보냈는데 크게 문제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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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은 일반적인 이민국의 '통보'(Notice of Action)라고 할 수 있고, i-797a는 그 종류의 하나로 주로 신분변경의 승인 즉, i-94의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신분유지의 증명으로 i-797a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I-797A 로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으신것으로 증명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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