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visa -> F-1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a****
조회734 공감0 작성일12/12/2012 2:03:16 PM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J-1 비자이고, 2월말이 완료입니다.

현재 F-1비자로 신분변경코자 서류준비중이구요,

j비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만료전에 회사를 관두게되면 1주일안으로 한국을 돌아가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학생 비자가 나온다음 관두게 되면 더 여기서 머물수 있는건가요?

또는 제가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회사를 관두고 학생비자로 전환한 기록이
나중에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거치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유학경험없고 미국은 J비자가 처음입니다. )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18/2012 9:15:20 AM
가지고 계신 J-1 비자를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J-1 비자는 비자가 끝난 이후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본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습니다. 만약 그 조항에 해당된다면 Waiver 시키기 전에는 다른 비자로 바꾸지 못합니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