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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영주권이 있는데요...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1,862 공감0 작성일12/12/2012 11:00:46 AM
저는 2년 8개월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와이프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8개월전에 영주권 신청한 상태구요.

현재 와이프는 H-1b상태로 있구요 1년 반 뒤에 와이프가 H-1b 가 만료됩니다.(두번째)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와이프가 노동허가서 같은 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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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2 1:28: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경우 12월문호가 2010년 10월22일 입니다. 2010년 10월22일전에 영주권자배우자초청을 신청한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H-1B를 연장하거나 다른신분으로 변경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풀려서 영주권(I-485)접수시 워킹퍼밋을신청할수 있습니다. 그전에 일하기 위해서는 일할수있는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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