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경우 12월문호가 2010년 10월22일 입니다. 2010년 10월22일전에 영주권자배우자초청을 신청한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H-1B를 연장하거나 다른신분으로 변경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풀려서 영주권(I-485)접수시 워킹퍼밋을신청할수 있습니다. 그전에 일하기 위해서는 일할수있는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