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은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하셔야하고 형제분은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현재 약 8~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시민권자 형재초청의경우 약 12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형제초청의경우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오기위해서는 학생비자등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후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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