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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신청 결과 대기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r**9****
조회3,068 공감0 작성일12/10/2012 1:37:35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2012년 10월 9일 저는 추방유예에 관한 서류를 신청하고 11월 7일날 지문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uscis.gov에 확인 해본 결과 두번째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무면허와) 속도위반으로 걸려서 벌금을 내고 3년동안 무면허로 운전할수없는 probation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 추방유예 신청서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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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2 2:13:22 PM
지난 주, 615구제조치(DACA)의 심사기간은 4~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민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전에 승인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이민절차와 관련된 이민국의 관행을 볼 때, 9월이후 신청한 분들의 심사기간은 4~6개월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한편, 무면허운전은 지역에 따라 misdemeanor로 분류됩니다. 이민국에서 단순한 misdemeanor의 경우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고, 특히 신분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어, misdemeanor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I-821D의 양식에 보면 과거 misdemeanor의 이력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misdemeanor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Yes에 표시하고,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가능하면 Live Scan결과표와 법원최종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속도위반은 일반 traffic violation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혐의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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