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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경력있는 영주권자는 해외 출입이 제한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3,629 공감0 작성일12/3/2012 3:11:15 PM
오늘 라디오를 듣다 보니...
과거 불체 경력이 있었으나 영주권을 받았는데

해외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다 공항에서 거절 당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저 역시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E1 으로 변경하였으나, 연장할때 서류 미비로 거절 당해서 불체로 지내다가

결혼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1월달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을 잡고 있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과거 불체 경력때문에 영주권자가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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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2 3:58: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후 시민권자 배우자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해외여행후 재입국시 과거 불법체류로인한 입국금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했다는것은 불법체류를 사면 받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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