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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s**m224****
조회8,230 공감0 작성일11/27/2012 9:13:47 PM
미국 입국 10년차 입니다.
B2 비자로 입국하여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세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스폰서의 자격과 기타 필요한 준비는 어떤내용이있는지요?
성실한 분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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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2 2:07:42 AM
안녕ㅎ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 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법신분 유지자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 접수후 본인의 이민문호가 열려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미이민국에 접수하게 되기까지 최소 5~6년이 소요되고 있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6년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얼마를 해야 자격이 되느냐고 많이 묻는데, 세금을 내는 액수는 관계가 없고, 또한 사업체가 얼마나 크냐도 상관없고, 종업원이 얼마나 많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세금보고가 약해도, 좀 어렵지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주가 계속사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민 수속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서 사업체가 팔리게 되어 새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영주권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주권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게 인간적인 자격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인간적인 면에서 성실하게 영주권 나올 때까지 돌봐주어야 하지, 신청인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한다든지, 너무 임금을 싸게 주고 부려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하면 끝내 괴로움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세금보고 잘해주고, 사업체 중간에 팔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돌봐주는 스폰서가 가장 이상적인 고용주입니다. 아직도 우리 동포사회에는 남의 영주권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 해주는 것이냐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체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m224**** 님 답변 답변일 11/28/2012 5:17:46 PM
김유진 변호사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1/29/2012 6:05:17 AM

그러니까 신청은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즉 않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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