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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반납시 미국 부동산 관련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조회2,190 공감0 작성일11/27/2012 11:55:37 AM
내년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시민권을 반납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미국에 남아있는 집이나 땅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며,
시민권 반납에 따른 미국 입출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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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2 3:12:45 PM
미국의 이민법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요식행위를 하는 것을 시민권 상실의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서, 해외에서,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 앞에서 정식으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의 경우에 다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고자 할 때에는 미국의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이중국적 또는 무국적?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상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싯점에 대한민국 국적은 실질적으로 상실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국민일 때에 받은 증서나 기록들을 소지하였다고 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확실히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가운데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무국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시민권 포기는 요식행위

요식행위에 의한 미국 국적의 포기는 해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영사관에 예약을 하고 가서 선서를 하고, Oath of Renunciation 이라는 것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이루어질 것, 영사 또는 외교관 앞에서 할 것, 일정한 서식에 따른 선서 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시민권의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미국내, 또는 우편이나 대리인에 의한 시민권 포기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권리와 혜택의 포기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일부의 권리나 혜택은 유보하여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려진다면 시민권 포기는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대신에 영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면제되지 않는 의무

시민권을 포기하더라도 원인이 이미 발생해 있는 세금이나 병역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또는 시민권자인 동안에 이루어진 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특히 세금에 관한 제도는 시민권자와 비 시민권자에 대한 부과 원칙이 매우 다르므로 미국에서 계속하여 연금이나 적금, 주식투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미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전에 회계사와 잘 상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Exit Tax for US Expatriates 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의 포기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시민권 포기는 취소 불가

시민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포기한 미성년자는 18세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에 시민권취소행위를 다시 취소하고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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