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를 처음 18세 이전에 받았고 계속 유지하고 계셨다면, 좁은 길이긴 하지만 '웨이버 없이도'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얻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못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남편은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마찬가지로 영사관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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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를 처음 18세 이전에 받았고 계속 유지하고 계셨다면, 좁은 길이긴 하지만 '웨이버 없이도'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얻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못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남편은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마찬가지로 영사관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다고 봐야죠.
혹시나 하면서 이민 사면법이 통과 되기를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한번 쯤은 동네에서 전문 변호사 님 찾아가서 한번 쯤은 상담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DACA 를 언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가 결정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