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4 1:32:57 PM 안녕하세요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을 받으신게 없으시다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elsoasi**** 님 답변 답변일 12/23/2014 9:08:50 PM 시민권 신청 하실려면.[최근 5년치 세금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내년 2015년 1월달에 시민권신청을 한다면...2009년치부터~2014년까지 5년간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하며.2009년이전에 세금 안내신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인터뷰시 이민국에서 확인하는것은 [최근5년간의 세금납부기록]입니다.최근 5년안에 세금안내신 기록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신후 시민권신청을 하셔야합니다.인터뷰때.. 이민국에서 안낸기록을 알게되면. 안낸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다시 인터뷰날짜를 잡아서 오라고 합니다.세금을 모두 납부 할때까지시민권 진행은 홀더되며. 약 2-3개월이상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04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1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