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며, 한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서 한국 정부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하십니다. 후에 이중국적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국적회복 신고를 통하여서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