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지난 8월 26일에 시민권 인터뷰를 했는데, 아내가 한 번은 한국에 8개월 가까이, 또 한 번은 6개월을 조금 넘겨 체류한 것에 대해, 시험관이 travel history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며 travel history를 보내달라고 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한 사실에 대한 설명서를 9월 2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받지 못 하였는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런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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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3/2014 12:50:24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시민권 신청자격중 미국내 거주조건관련하여서 배우자되시는 분의 해외체류 기록을 확인하려고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그럴경우, 대략 1달의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 측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