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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가 2주 남았는데 서류 질문좀.

지역Maryland 아이디k**tt****
조회1,918 공감0 작성일10/22/2014 6:17:3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가 2주 남았네요.

준비해오라는 서류중에 제가 전에 체포기록이 있어서..

그걸 갖고 오라는데요.

편지내용: You indicated in your application that you have been arrested. For these arrests and any other incidents in which you may have been involved,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all arrest records and court dispositions showing how each incident was resolved.

라고 왔는데요. Arrest Record는 경찰서에서 띠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경찰서에 가서 띠어야 하나요? 제가 전에 조사봤던 경찰서인가요? 아님 아무 경찰서에가서 띨수 있나요? 서류를 띨때 제가 가져가야 할 ID말고 다른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Court Disposition은 제가 전에 선고 받았던 코트에 가서 띠는게 맞는지요?

염치없이 질문 많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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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14 12:46:57 AM
안녕하세요

과거 본인의 범죄기록에 해당되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Arrest Record 를 당시 관련 정보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시고 받으시면 되시며, 또한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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