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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4비자

지역Illinois 아이디k**ba****
조회2,157 공감0 작성일10/18/2014 10:46:07 PM
무비자로 한국 입국시 3개월동안 체류가 가능하던데, 3개월마다 해외나갔다가 한국 입국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가요? (한국서 영리 활동 목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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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4 10:39:05 AM
안녕하세요

1)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면, 한국 시민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므로, 더이상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십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통하여서 한국에 그 사실을 공지하셔야 하십니다.

3)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신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거주하실수 있으므로, 영사관과 한국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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