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면, 한국 시민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므로, 더이상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십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통하여서 한국에 그 사실을 공지하셔야 하십니다.
3)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신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거주하실수 있으므로, 영사관과 한국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