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1년간 직장을 다니시다가, 개인적인 사정 (가정주부)로서 그만두게 되셨다면, 사실대로 기입하셔도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거짓으로 기입하셨을경우, 이민국측에 숨길려는 의도가 있다고 간주되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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