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월급을 소급하여 일방적인 공제가..?
지역Alabama
아이디k**m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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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7/2011 12:28:01 AM
알라바마주에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종업원이 200명 넘는 중견 기업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 5년전 입사한 현지채용인 (현지 미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한국인 근무자)이며 야간 근무만 5년째이고 영주권자 입니다.
회사에는 한국에서 온 주재원, 출장자, 파견자 등 여러 등급의 한국인이있읍니다. 회사는 보통 주 6일 일12시간씩 주야간 교대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나는 오후 8시에 출근하여 아침 8시에 퇴근하며.하루 근무시간 12시간중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11시간 30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아왔읍니다.
그러나 한국 근무자(주재원, 파견자, 출장자)들은 오전 8시 근무 시작에 오후 8시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2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뿐아니라 한국인의 식사 시간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으로 한국인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석식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공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년 9월 23일 (이 시점도 회사의 일방적인 적용임) 부터 소급하여 올해 4월 12일까지 매일 1시간씩 추가로 지급한 급료를 (약 $5400 정도)
매 Pay Day 때 500불씩 11회 공제하여 환급 하라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으며 (회사에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급료에서 공제하겠다는 연락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는 들은바 없음)
실제로 지난4월 26일 Pay Check에서 Prior Period 라는 항목으로 $500.00을 공제하였읍니다.
이런경우에
1.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시간 적용으로 지난 급여를 환급하여 공제 할수 있는 지?
2.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공제 할수 있는지?
3. 이런 경우 나는 어떻게 법적으로 회사에 대항 하여야 하는 지?
같은 경우로 총 3인의 현지 채용인 (한국인:E-2 비자 소유))이 연관 되었있읍니다.
여러 전문가님의 고견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