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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월급을 소급하여 일방적인 공제가..?

지역Alabama 아이디k**mhe****
조회1,324 공감0 작성일4/27/2011 12:28:01 AM
알라바마주에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종업원이 200명 넘는 중견 기업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 5년전 입사한 현지채용인 (현지 미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한국인 근무자)이며 야간 근무만 5년째이고 영주권자 입니다.

회사에는 한국에서 온 주재원, 출장자, 파견자 등 여러 등급의 한국인이있읍니다. 회사는 보통 주 6일 일12시간씩 주야간 교대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나는 오후 8시에 출근하여 아침 8시에 퇴근하며.하루 근무시간 12시간중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11시간 30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아왔읍니다.

그러나 한국 근무자(주재원, 파견자, 출장자)들은 오전 8시 근무 시작에 오후 8시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2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뿐아니라 한국인의 식사 시간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으로 한국인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석식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공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년 9월 23일 (이 시점도 회사의 일방적인 적용임) 부터 소급하여 올해 4월 12일까지 매일 1시간씩 추가로 지급한 급료를 (약 $5400 정도)
매 Pay Day 때 500불씩 11회 공제하여 환급 하라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으며 (회사에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급료에서 공제하겠다는 연락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는 들은바 없음)

실제로 지난4월 26일 Pay Check에서 Prior Period 라는 항목으로 $500.00을 공제하였읍니다.

이런경우에

1.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시간 적용으로 지난 급여를 환급하여 공제 할수 있는 지?

2.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공제 할수 있는지?

3. 이런 경우 나는 어떻게 법적으로 회사에 대항 하여야 하는 지?

같은 경우로 총 3인의 현지 채용인 (한국인:E-2 비자 소유))이 연관 되었있읍니다.

여러 전문가님의 고견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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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11:02:17 PM
1. 부당하다고 봅니다.
2.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응 불법입니다.
3. 노동법 변호사가 첫째 옵션이요, 두번째는 주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복성 해고는 부당해고로 회사에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3인이 합동으로 대처하심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및 이의 제기를 해서 권리를 되찾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는 회사와의 추후 관계가 껄끄러울 것이니, 고용주와 면담으로 해결하도록 하십시요. 이직도 관계치 않으면 권리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 봅니다.
k**mhe****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11:07:23 PM
김동화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노동법 관련 변호사님 아시는 분 소개 부탁 드릴까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1:33:33 AM
저녁 8시에서 아침 8시까지 근무하면, 위에 언급한 낮 12시에서 1시까지의 점심 시간 그리고 저녁 6시반에서 7시까지의 석식에는 해당되는 식사 시간이 없습니다. Alabama는 주 노동법은 따로 없어 연방 노동청 소관이며, 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20분 이하의 식사나 휴식은 일한 시간으로 포함되고, 30분 이상은 일한 시간에 포함이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제공되지 않는 식사 시간은 작업장이나 이로 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는다면 이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500불씩 세명이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 금전적으로의 피해는 시작 단계이니,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보다는 연방 노동청에 신고하여 타결을 보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찾으려면 구글에서 "file wage claim in Alabama"f로 변호사를 물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변호사는 업소록에서 Alabama 검색하시면 되지만, 없으리라 봅니다.

아래에 연방 노동청의 Alabama 지청 정보가 있으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처사를 받는 고용인은 싸워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만약 언어의 문제나 회사와의 관게가 걸리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doug@wilshire.tv

Gulf Coast District Office
US Dept. of Labor
Wage & Hour Division
Medical Forum Building, Suite 656
950 22nd Street North
Birmingham, AL 35203-3711
Phone:
(205) 397-7100
1-866-4-USWAGE
(1-866-487-9243)

Kenneth Stripling
District Director
Mobile Alabama Area Office
1141 Montlimar Drive
Paramont Center Building
Suite 1008
Mobile, AL 36609
Phone:
(251) 441-5311
1-866-4-USWAGE
(1-866-487-9243)

Charles Baker
Assistant Distric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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