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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작은 유통회사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연락사무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수입관련하여 현지 직원 한명을 두고 리서치, 바이어미팅,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매출은 발생되지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liaison office를 세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따라야 할 캘리포니아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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