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3:54:59 PM Tax상의 US resident (영주권자 포함)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사실을 US IRS에 알려야 할 필요는 없으며, 해외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미국 세금보고시에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그러나, 만약 이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세금신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이 부동산을 사신 값보다 비싼 가격으로 파신다면 여기서 발생한 차익도 해당연도의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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