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주에 부동산 구입

지역Georgia 아이디s**a21****
조회4,745 공감0 작성일12/14/2010 5:14:38 PM
현재 살고 있는 주가 아닌 타주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주소이전을 안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실제로는 가서 거주를 할려고 합니다.
아이교육 문제로 아이는 현재사는 주에 머물고 부부만 이사하려고 합니다.
2년 정도면 끝나는데 학비 in state적용때문에 주소이전을 미루려고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4/2010 5:18:31 PM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면 부부만 이사가시는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있겠습니끼?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것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4/2010 8:26:36 PM
상식선에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타주로 가서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주 하신다면 텍스보고시에 문제가 될수는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입하는 주택이라도 관련된 텍스 deduction 혜택 즉 텍스보고시 모기지의 이자분과 재산세 납부분에 대한 혜택을 보실수가 없게 되며 특히 융자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IRS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질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시라면 이사후 10일내로 이민국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