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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ylee53****
조회2,781 공감0 작성일3/30/2018 4:14:51 PM
올해 사정이 생겨서 세금보고를 못하면 내년에 올해 세금 보고를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8 4:44:39 PM
2018년에 2017년 세금보고를 하듯이 2019년도에도 2017년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세금보고하는 late file penalty가 부과되고, 내야할 택스가 있다면 늦게 세금낸 것에 대한 late pay penalty가 부과됩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8 6:46:46 PM
페널티 정리 입니다.
많은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세금 미보고 및 세금체납에 따른 벌금


연방국세청(IRS)에서는 늦게 세금보고하는 경우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다르게 벌금을 부과한다.
1) 우선 정당한 사유없이 늦게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남은세금(remaining tax)의 매달 5%씩 (미납세금의 25%까지)을 부과 합니다. 만약 60일을 초과하여 늦게 되면 $100과 미납세금(unpaid tax) 중 적은 금액을 최저벌금으로 부과한다.

2)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남은세금(remaining tax)의 매달 0.5% 씩 벌금 (미납세금의 25% 까지)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여기서 합당한 사유란 원래 세금보고 기한인 4월 15일까지 내야할 세금의 90% 이상을 급여 원천징수, 세금예납, 또는 연장신청시 납부 등을 통해 냈다면 세금보고 연장기간 (10월 15일까지) 동안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세금보고도 늦게 하고 세금도 체납할 경우에는 합쳐서 매달 5%의 벌금(미납세금의 25% 까지)만 부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FTB)의 벌금규정을 보면, 세금미보고에 따른 벌금은 연방국세청과 같지만, 세금체납에 따른 벌금은 미납세금의 5%와 미납세금의 매달 0.5% 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보고(late filing)와 체납(late payment)에 따른 벌금을 동시에 부과 할 수는 있지만 합쳐서 미납금액의 25%를 넘지는 않는다.

또한 연방국세청이든 주정부 국세청이든 벌금부과와는 별도로 남은세금(remaining tax)에 대하여 정부 고시이율을 적용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사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연체를 하더라도 세금보고는 연장기한(10월 15일)이내 마쳐야 미보고에 따른 벌금을 줄일수 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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