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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losing Cost는 택스보고시 Deduction이 가능한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c**ee6****
조회1,468 공감0 작성일3/29/2018 8:19:52 PM
2017년에 새로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2008년에 사서 약 9년간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산 것입니다. 새로 산 집에 대해 지불한 클로징 비용 (Recording fee, County stamp, state stamp, home owner's insurance premium,, title insurance등)은 세금 보고시 deduction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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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8 8:42:39 PM
질문하신 비용들은 집의 원가를 올려주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집을 파실때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시는데 Recording fee, County stamp, state stamp, home owner's insurance premium,, title insurance 등등 비용은 구입가격을 올려주는 역할, 즉 원가를 올리는 금액으로 파실때 차액을 줄여줄수는 있습니다만 당장 tax deduction이 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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