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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al&Entertainment 비즈니스 접대비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N**fli****
조회1,062 공감0 작성일3/23/2018 1:16:12 PM
안녕하세요,

2018년 부터 비즈니스 접대비의 deductible 폭이 100%에서 50%로 줄어들었고,
요구사항도 추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고객과 식사시 (시간, 장소는 영수증에 명시되어있으니깐 문제될것없는데), 식사한 사람의 Identification도 기록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같이 식사한 비즈니스 고객의 Identification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요구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이름, 회사, 직위, 등등을 모두 기록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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