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6:37:35 AM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국적회복이란 말은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현재로서는 무비자로 오시면 90일입니다.자주 오실 수 있습니다.90일씩 채우면서 너무 자주 오시면 이민국 출입국 하는 곳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유학생, 취업, 주재원, E-2, E-1,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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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685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684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