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7 7:22:07 A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해외에 2년간 장기체류가 허용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12:38:54 PM 아래 기사에 보시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94049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057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29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926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