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가 없는 동안에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카드 없이 일을 한 기간이 도합 180일을 초과하면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단순히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노동허가카드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