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0 8:32:55 AM 21세이후에는 동반자녀로 체류신분변경이 않됩니다. 학생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ud2****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7:06:16 PM 만21세가 넘으면 부모와 분리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저의 딸의겨우는 내년8월(대학3학년)이 되면 학생비자로 바꿔야 신분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21세 까지만 동반비자가 유효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596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413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134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