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귀국후 미국행 문의

지역Ohio 아이디t**leewo****
조회2,952 공감0 작성일2/9/2015 7:45:10 PM

작년 5월에 미국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grace period중에 OPT 신청을 하여 90일을 꽉 채우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90일날 되는 일주일전쯤에 거의 꽉 채우고 귀국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온지 9개월쯤 지난 올해 7월에 다시 미국을 들어가려하는데
전공을바꿔 다시 학생비자로 가는게 가능할까요
OPT 기간도 거의 꽉 채우고 한국간지 9개월만에 다시 들어온다고
입국심사시 문제삼을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90일전에 한국에 귀국하긴 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제가 불법체류자로 된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면 되나요?
한국에 귀국한게 자동으로 이민국에 통보되나요
아님 학교측에 OPT 기간동안 취직안되서 한국 돌아왔다고 알려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5 10:26:37 PM
안녕하세요

OPT 기간중 Unemployment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으셨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다른 전공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에 대한 사유와 다른 학생비자의 조건들에 대하여서는 충족시켜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