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Unemployment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으셨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다른 전공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에 대한 사유와 다른 학생비자의 조건들에 대하여서는 충족시켜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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