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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1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v**flv****
조회2,085 공감0 작성일2/5/2015 6:37:21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인디애나에서 영화,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2학년이고, 이번 가을학기면 삼학년으로 올라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학기부터 영상 제작회사에서 스텝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Student Manager로 승진하게 됩니다.
학교일과 병행하다보니 주당 15~2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에 있는 Literary Agency에 클라이언트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졸업 예정은 17년 여름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상황을 고려 해본바 H1b 비자 보다는O-1비자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F-1비자로 있는 학생이 O-1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 붙여서 미국체류중인 유학생도 충분히 자격이 되는지)

미국 감독 노조의 Consultations Letter가 Mandatory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이 편지가 당락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서류 진행을 하게되면 비용적인 측면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게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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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5 8:46:55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에서 O1 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O-1 비자는 어느 분야이든 (ex:목수, 요리사, 사업가 등도 포함)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O-1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sponsor해 주는 petitioner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이 petitioner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고용주일 필요는 없고 예컨대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속해 있는 agency도 petitioner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추천서 및 관련 자료들 또한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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