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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에서 불체로 된경우 비자회복방법

지역New Jersey 아이디m**072****
조회4,225 공감0 작성일2/4/2015 6:56:09 AM
J1으로 미국에4년전에 와서 중간에 H1b를 받기전 기간이 비어 F1도 몇달 받은적있습니다.
아무튼 H1으로 회사에서 일하던중. 2014년 12월15일로 퇴직이 되었고. 그비자는 원래 2015년
9월30일까지였습니다.
현재 비자서포트 회사를 구하지 못해 불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안가려고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입니다.
현재로선 비자를 다시 살릴방법은 없는건지요?
다른비자로 유지할 방법은 있나요?
또한 불체로 2.3년후에 한국으로 가면 영원히 못들어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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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5 7:43:23 AM
이미 out of status가 되었기때문에 현재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것은 쉽지 않을것 같지만 불가피한 경우로 신분 변경를 시간내 하지 못한 경우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4/2015 2:41:54 PM
불체로 2.3년후에 한국으로 가면 영원히 못들어오는건지요?


영원히 못 돌아 오지는 않습니다. 10년만 재입국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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