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족초청 영주권신청 중 NVC

지역Georgia 아이디v**illasoda2****
조회1,879 공감0 작성일5/5/2022 12:43:19 PM

안녕하세요.

미국거주로 미시민권자남편 배우자 영주권 서류 제출후 프로세스 중입니다.

카테고리 CR6 입니다.

 

케이스 진행 프로세스중 NVC이관 후 서류제출 부분이 있는 것 알았는데, 저의 케이스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22 9:25:44 AM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NVC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NVC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람들은 '밀입국' 기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