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교육이 목적이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사례들이 아직 보고 된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때문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