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 위에.... "approval notice 면 노동허가증이 주소로 일주일 이내에 날라올것입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프루브 노티스 오면, 지문찍으라는 통지서가 와야 하고 지문찍고 난 후 2-3개월 지나야 노동허가서가 옵니다. 10월1일에 지문 찍은 사람들이 아직도 노동허가서가 안온다고 징징거리는 글이 많이 달렷더군요. 어프루브 노티스 이후 1주일만에 노동허가서가 온다는 것은 {꿈}입니다.
p**59****님 답변답변일12/27/2012 3:44:56 AM
approval notice 인데 종이 자체가 위조할수 없는 일반 프린트용지가 아니라 빛에 빗추면 그림이 보이는 종이인데 또 2년기한이라는 문구 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민국 가서 사진과 지문까지 찍었구요 이거 노동허가증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