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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워크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p**59****
조회1,874 공감0 작성일12/25/2012 10:18:28 AM
오늘 추방유예 신청후

approval notice 라는 타입의 메일 두통이 왔네요

이거 두장이 날아 았다는것은

요번 추방유예 워크퍼밋 신청이 끝난건가요

더 이상의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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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psti****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6:19:56 AM
approval notice 면 노동허가증이 주소로 일주일 이내에 날라올것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1:29:18 PM
노동허가증이 오면, 소셜오피스에 가서 소셜카드를 신청하세요.
asi****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1:29:51 PM
소셜받으시면, 운전배워서 면허도 따십시요.
asi****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7:51:16 PM
그리고, 저 위에....
"approval notice 면 노동허가증이 주소로 일주일 이내에 날라올것입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프루브 노티스 오면, 지문찍으라는 통지서가 와야 하고
지문찍고 난 후 2-3개월 지나야 노동허가서가 옵니다.
10월1일에 지문 찍은 사람들이 아직도 노동허가서가 안온다고 징징거리는 글이 많이 달렷더군요.
어프루브 노티스 이후 1주일만에 노동허가서가 온다는 것은 {꿈}입니다.
p**59****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3:44:56 AM
approval notice 인데 종이 자체가 위조할수 없는 일반 프린트용지가 아니라 빛에 빗추면 그림이 보이는 종이인데
또 2년기한이라는 문구 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민국 가서 사진과 지문까지 찍었구요 이거 노동허가증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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