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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추방유예 조치 신청마감일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blue091****
조회2,978 공감0 작성일12/19/2012 3:15:41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996년도에 F-1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해서 97년도와 2000년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2004년부터 학생비자 말기 된 후 어학원에서 i-20만 연장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몇일전에 지인의 말씀이 제가 오바마 추방유예 조치 자격이 된다며 신청 하라고 하시내요...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것 같고... 당장 알아볼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F-1비자로 미국 입국시 I-94에 D/S로 되어있으면 비자가 말기 되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합법이라고 들었는데.... 나이는 자격조건이 확실이 되는데...
I-20를 연장하고 지내서 불법이 아닌 합법인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def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신청 자격이 될까요???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마감일은 언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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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2 3:48:0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I-20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시면서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고 계신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신 게 됩니다. 추방 유예 신청은 올 6월 15일 기점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학업을 잘 마치시고 취업이민이나 가족 이민등 다른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2/21/2012 5:19:41 AM
마감일은 신청개시일로부터 2년간 입니다.
c**hom**** 님 답변 답변일 12/30/2012 9:25:02 PM
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체자가 아니기 때문이며, 올해 6월 15일 이전에 불체자 였으며 하며, 지금은 불체자가 되어도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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