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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alyze985****
조회2,065 공감0 작성일12/18/2012 1:15:35 PM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과 이민법에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기가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회사는 LLC 상태로, H1 Visa 2명과 F1 Visa 1명, 총3명이 (각각 33.3%) 주주로 되어 있으며 H1 Visa 2명은 각각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F1 Visa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들어갔다 몇년 후 다시 들어올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LLC의 의 Profit&Loss를 보고해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Visa status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0%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전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orporation의 경우는 이익이 나더라도 Dividend를 하지 않으면 주주의 개인 세금에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LLC로 설립된 회사를 closed를 하고 H1 Visa를 가진 한명만을 주주로 한 corp로 재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나중에 통장에 잔고가 생기면 한명이 직원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나머지 한명도 직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민법상으로 나중에 문제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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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2 1:30:39 PM
F1의 신분으로도 사업체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F1의 신분으로 영업활동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이민법상 위반입니다. H1의 신분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 H1신분으로는 H1상 고용주를 위해 사전신고된 장소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LLC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주라 해서 영업활동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영업활동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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