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alyze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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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8/2012 1:15:35 PM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과 이민법에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기가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회사는 LLC 상태로, H1 Visa 2명과 F1 Visa 1명, 총3명이 (각각 33.3%) 주주로 되어 있으며 H1 Visa 2명은 각각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F1 Visa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들어갔다 몇년 후 다시 들어올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LLC의 의 Profit&Loss를 보고해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Visa status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0%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전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orporation의 경우는 이익이 나더라도 Dividend를 하지 않으면 주주의 개인 세금에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LLC로 설립된 회사를 closed를 하고 H1 Visa를 가진 한명만을 주주로 한 corp로 재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나중에 통장에 잔고가 생기면 한명이 직원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나머지 한명도 직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민법상으로 나중에 문제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