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4/2013 11:33:16 AM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적으로 휴가를 꼭 줄 필요 없습니다. (출산휴가가 아닌 이상)그러나 회사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줘야 합니다. 유급, 무급휴가 결정은 회사가 합니다. 문제는 회사 방침상 1년에 몇일 휴가를 주기로 했는데 직원이 안 갔을 경우 그 안 간 날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81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