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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세금신고

지역Georgia 아이디d**g****
조회2,393 공감0 작성일4/7/2018 9:45:53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넘어왔습니다.
미혼으로 혼자 넘어왔고 미국에서 직업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했지만
쉽지않았습니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도 일하지 않았고 때문에 세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생활하다 5개월정도 후에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여
제가 한국에 잠시 나갔다가 모시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5개월 후에 결국 일자리를 잡지 못해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이제 2018년이되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네요.
2016년도 말에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2017년도에 세금을 보고하진 않았구요.

2017년도에 한국에서 4개월정도 일을 해서 달러로 7,000불정도의 근로소득이 생겼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찾다보니 세금보고 기준이 미혼일 경우 10,400달러로 되어 있던데 이거와는 상관없이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찾아보니 너무 복잡하네요ㅠㅜ

미국에 계속 어플라이는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 이번에 잠깐 들어가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작년에 부모님 돈을 잠시 옮기는 과정에서 50000만 달러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구요. 이럴경우 금육자신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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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8 12:42:56 AM
2016년11월에 영주권자가 되셨고,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으셨다고 하니 세법상으로는 2016년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7년 소득이 7,000불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득이 자영업 (self-employment)에서 발생된 소득이라면 2017년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Single로써 소득이 $10,400이하 일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는 자영업자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7,000불이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이라면 2017년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자산신고는 2016년11월 영주권자가 된 후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의 보유하고 계신 금융자산들 각 계좌의 최고잔고금액 합계가 만불이 초과되었으면 2016년 FBAR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7년에는 부모님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금액만 보더라도 금융자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6년에 FBAR 보고를 해야 하는데 못 해서 늦게 보고하실 때는 늦게 보고하는 이유를 잘 쓰셔서 IRS가 합리적이라고 인정을 하면 벌금이 부과되질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8 6:23:38 PM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아래 계좌는 모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 저축, MMDA 등 $50,000  
 
증권 CMA, MMF, 주식계좌, 뮤추얼펀드,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등 $250,000 with cash value 


구분 FBAR
근거법 Bank Security Act, 1970
기준금액 $10,000
보고대상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보고양식 TD F90-22.1
보고접수 U.S. Treasury
보고시기 4월 15일,6개월자동연장
제재조치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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