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상속인이 한국사람 (미영주권자도 아니고, 이중국적자도, 시민권자도 아니긴 경우)이면서 상속 받은 금액이 $100,000이상이라면 미국IRS에 Form 3520으로 상속자산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기한은 상속 받은 해 다음해의 4월15일까지 입니다. 보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만불씩 부과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것을 양도하신 후에는 양도소득은 다른소득과 함께 소득 발생 다음해 4월15일까지 IRS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는 Form 3520 신고와 별도 신고.납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