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을 한 경우는 30%의 세금을 미리 떼고(Withholding Tax) 임금 또는 수입금을 받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비거주외국인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하며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거주외국인중 학생(F Visa, M Visa), 교환방문원(J Visa), 과학/예술/교육/사업/운동 특기자(Q Visa)는 그 비자의 목적에 맞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자의 목적과 관계없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로 있는 사람이 대학 캠퍼스내에서 교육과정중에 하나로 어떤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부터 수입이 있었다면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