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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앞 번호판이 없어서 티켓을 받았는데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pit****
조회4,586 공감0 작성일4/3/2015 9:56:54 PM
안녕하세요?

자동차 앞 번호판이 없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을 주며 번호판을 달고서 아무 경찰한테 티켓 뒷면에 확인 사인을 받아라고 하는데 가까운 경찰서 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나서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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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3/2015 11:15:02 PM
1.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도 됩니다.
만약 가까운 경찰서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서명을 받은 후에 서명 받은 것과 25불을 기간 전에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4/3/2015 10:37:42 PM
번호판을 달고서 CHP Area Offices나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 에서 검사 받으셔서 법원에 $25.00과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사무실 위치는 아래에서 찾아 보시면 됩니다

http://civil.lasd.org/VehicleInspection/main.html
http://www.chp.ca.gov/offices/index.html

When you fix the problem, get an authorized person to sign the "Certificate of Correction" part of your ticket. Take the proof of correction to the court and pay the dismissal fee before the deadline. You can check your ticket or contact the court to see if the court accepts proof of correction by mail. The court will then dismiss your case and it will not go on your record. You must take or mail the signed ticket with proof of correction to the court along with your dismissal fee. Do this before the deadline on your ticket. The court will then dismiss your case.
j**pit**** 님 답변 답변일 4/6/2015 11:45:39 AM
답변 주신 서보천 목사님, 5BREAD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으로부터 범칙금과 확인서 관련해서 우편물이 집으로 오나요?
아니면 경찰 확인서와 함께 티켓에 명기된 출석일 이전 아무때나 법원으로 직접가서 제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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