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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여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e17****
조회2,233 공감0 작성일4/2/2015 3:46:12 PM
현재 불체자고 2010년 1월 만기된 가주 드라이브 라인센스 있는데 요번 4월 말일날에 시험을 보려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계약서 있고 작년에 받은 여권있습니다..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어떤사람은 드라이브 라인센스와 여권, 계약서만 가져가도 된다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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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2015 6:12:15 PM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만료된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은 세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는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다른 서류가 필요 없이 만료된 플라스틱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두번째는 아포스티유와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여권과 아포스티유를 가지고 가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지만 없으면 2차 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번째는 무조건 2차 심사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본인도 모르는 소셜번호가 본인의 정보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DMV에 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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