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남은 "일반여권" 으로도 한국에 출.입국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여유 있을때 "거주여권"으로 바꾸시면 될듯하고...
여행허가서 문제는 한국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시고자 한다면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친지방문이나 단기간의 체류목적 이시라면 굳이 필요하실것 같진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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