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3:10:22 PM 현재로서는 245(i) 조항의 부활이 없는한 질문자님의 경우에 i-130 을 미국에서 접수하셔서 문호가 열리더라도 신분을 영주권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신청후 3년이 지나서 인터뷰 연락을 받았습니다. + 3 조회 1,695 공감 0 NJ w**dy**** 7/6/2026 12:27: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남편 해외발령으로 인한 영주권 리엔트리퍼밋 + 1 조회 2,469 공감 0 HI y**y**100**** 6/18/2026 12:0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현재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시 + 2 조회 3,784 공감 0 TX l**ne**** 6/8/2026 8:07: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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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964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